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6일
요지
욕설 및 폭언,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욕설 및 폭언,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조위원장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하고, 전임 회장의 비리행위를 감독청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근무지 이탈을 하였으므로 비위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고발 등으로 전임 회장의 비리행위가 밝혀지고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자정의 기회를 갖게 된 점, 감독청인 국가보훈처도 사용자에게 전임 회장 체제하에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재검토 등의 적정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욕설 및 폭언,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조위원장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하고, 전임 회장의 비리행위를 감독청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근무지 이탈을 하였으므로 비위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고발 등으로 전임 회장의 비리행위가 밝혀지고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자정의 기회를 갖게 된 점, 감독청인 국가보훈처도 사용자에게 전임 회장 체제하에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재검토 등의 적정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