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6일

요지

특정 공사를 전제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해당 공사의 완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무장소를 국한하지 않고 전체 공정에 대해 근로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상 종기를 해당공종이 끝나는 때까지로 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채용된 경위로 보아 공사현장 중 특정역사의 철골 수정작업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공종이 완료된 이상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