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6일

요지

휴직연장 조치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할 구제이익이 있으며, 일방적 휴직연장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없고 부수되는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에 의한 휴직연장 조치는 그 기간이 규정상 근속연수와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후 복직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질병 발병 후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는 병원 소견서 및 근로자의 근무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시험근무를 시키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면밀한 확인절차 없이, 질병 재발에 관한 일반적 통계수치에 따른 우려만으로 기간조차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직을 연장 조치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여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