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7일

요지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식사를 한 사실이 없어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식비지급의 사유가 되는 식사를 한 사실이 없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②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교통비 지급의 목적이 일반적인 출퇴근 보조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시내 거주 근로자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교통비와 별도로 사유 발생 시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비가 직원의 채용 및 유지를 위한 기본임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