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7일
요지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문서가 게시판에 게시된 직후 징계처분 결과를 알았으나 이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문서가 게시판에 게시된 직후 징계처분 결과를 알았으나 이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