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