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실기전형 중 이력서 경력 누락 발견으로 채용절차를 중단한 점, ② 실기전형을 위해 정규기사가 운행하는 노선버스에 탑승하라는 지시 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모집공고문에 ‘급여조건은 면접 후 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면접이 진행되었다거나 합격통지를 받았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실기전형 기간에 배차시간표에 따라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 테스트 받고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