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7일
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임○○은 2015. 12. 29.에 퇴직한 점, ② 근로자도 임○○ 퇴직이후 근로자수가 4명이라고 답변한 점, ③ 근로자들 중 박○○은 2015. 10월 이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임○○은 2015. 12. 29.에 퇴직한 점, ② 근로자도 임○○ 퇴직이후 근로자수가 4명이라고 답변한 점, ③ 근로자들 중 박○○은 2015. 10월 이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