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7일

요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 시설의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 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람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님도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