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7일
요지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고를 하면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고를 하면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