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7일

요지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고를 하면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