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7일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통보가 아니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잔여임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직접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