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단순히 결재가 누락된 전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계해임 사유로 삼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들은 강등, 정직, 견책 등의 처분을 하면서, 차상급자인 근로자에게 더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가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단순히 결재가 누락된 전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계해임 사유로 삼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들은 강등, 정직, 견책 등의 처분을 하면서, 차상급자인 근로자에게 더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