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2016. 4. 18.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경제적·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해고가 있었다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