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8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