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8일
요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강의료가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 금액을 정하여 지급받았던 점, ② 매월 근로자의 보수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적립한 다음 매년 말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 퇴직금 정산의 형태를 취하였던 점, ③ 강사들이 학원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강의교재를 사용하였고, 결강 및 강의시간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강의를 대체하게 할 수 없었던 점, ④ 강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가 발생할 경우 퇴원율에 영향을 끼치도록하면서, 퇴원율이 작은 강사부터 원하는 반을 고를 수 있도록 하여 일종의 제재를 하였던 점, ⑤ 강의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기․수시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시간표 및 강의실에서 강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① 강의료가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 금액을 정하여 지급받았던 점, ② 매월 근로자의 보수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적립한 다음 매년 말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 퇴직금 정산의 형태를 취하였던 점, ③ 강사들이 학원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강의교재를 사용하였고, 결강 및 강의시간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강의를 대체하게 할 수 없었던 점, ④ 강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가 발생할 경우 퇴원율에 영향을 끼치도록하면서, 퇴원율이 작은 강사부터 원하는 반을 고를 수 있도록 하여 일종의 제재를 하였던 점, ⑤ 강의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기․수시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시간표 및 강의실에서 강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