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8일

요지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000시간으로 한정하여 소수 노조가 배분 받을 수 없도록 한 단체협약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적용 범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의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나.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의 유급인정 시 급여적용 방법
① 노조지회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일당 전액지급이 되는 회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노조지회의 조합원은 2명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상기 회의가 아니더라도 기본적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①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연 1,000시간으로 한정하면, 소수 노동조합은 배분을 받을 수 없는 점, ② 전체 조합원 수에 대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부여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