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8일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제명) 처분이 지부운영규정에 위배되므로 관할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령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제명) 처분이 지부운영규정에 위배되므로 관할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령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