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유선으로 사건종결 의사를 표명하고, 2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수차례의 전화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유선으로 사건종결 의사를 표명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2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수차례의 전화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유선으로 사건종결 의사를 표명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