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8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행한 보직대기 발령 및 징계해고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 보직대기 발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직대기 발령을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보직대기 발령은 정당하고,
상습적인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지점장으로서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 또한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