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8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은 인정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경력직 팀장급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합의 시 계약 자동갱신, 계약 연장 시 상호 협의하고 연봉은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결정’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의‧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 단기 근로계약임에도 수습기간을 부여한 점, 현재에도 업무가 상존하고 근로자 이외에 계약만료로 퇴사시킨 근로자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평가결과 등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업무능력 저조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