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9일
요지
직접 선출에 의하지 않은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임원선출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14. 5. 16. 노동조합의 임원선거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60명 중 24명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이 아니며, 직접 선출되지 아니한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부위원장 등 임원선출을 한 결의처분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014. 5. 16. 노동조합의 임원선거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60명 중 24명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이 아니며, 직접 선출되지 아니한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부위원장 등 임원선출을 한 결의처분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