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9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