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9일

요지

행위 자체의 고의성은 없었다하더라도 연장자인 직장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경고메일을 보낸 점, 이 사건 징계 이전에도 구두 및 서면경고가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건 발생 직후 ○○ ○○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낸 점, ② 목격자들이 근로자가 ○○ ○○을 먼저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폭행 혐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점, ④ “excuse you(당신이나 조심하세요)”라는 표현과 ○○ ○○에게 보낸 경고성 메일 내용에서 고령인 연장자를 대하는 태도와 언행이 상당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직장질서를 침해하여 근무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⑥ 이 사건 징계 이전 두 차례 구두경고 및 한 차례 서면경고가 양정에 참작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