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식시간에 숭어 잡이를 위해 동료 근로자들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도 오후에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카드에 퇴근시간을 찍고 급여를 수령한 점, 용도가 다른 용접봉을 사용하다 선급협회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약 1개월간 검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어 회사에 손실을 입힌 점,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반발하여 작업도구를 집어던져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2015. 1월부터 7월까지 무단조퇴 4회, 조퇴 8회, 지각 6회 등 근태가 극히 불량한 점 등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