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0일
요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다.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