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0일

요지

복장 불량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확인됨에도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소속 상사의 지속적인 주의 조치가 있었고 근로자도 주의 조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다시 착모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키지 말고 직접 와서 열라.’고 한 것은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근로자를 엄중히 경계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 이전 근무태도 불량 이력 등을 감안하여 징계처분을 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