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0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외형상 위탁관리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위탁관리업체는 수수료만 지급받을 뿐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지급, 4대 보험료 납부, 인사권 행사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입사이후 약 10년간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취업규칙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외형상 위탁관리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위탁관리업체는 수수료만 지급받을 뿐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지급, 4대 보험료 납부, 인사권 행사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입사이후 약 10년간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취업규칙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