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0일
요지
사직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초심이유서와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이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후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는바,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초심이유서와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이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후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는바,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