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3일

요지

부정행위에 연루된 금품을 관련자에게 전달한 행위와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총무팀장으로서 상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품을 상급자의 처에게 전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사용자가 횡령된 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비추어보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