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3일

요지

신청인이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회 이상 보정요구 불이행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보정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전화연락도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존부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