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3일
요지
시말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견책처분이며 이를 거부한 사유로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시말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견책처분이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을 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나, 승무정지 2일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과속운전과 시말서 징구를 둘러싼 당사자 간 분쟁이 징계의 원인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시말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견책처분이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을 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나, 승무정지 2일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과속운전과 시말서 징구를 둘러싼 당사자 간 분쟁이 징계의 원인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