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3일

요지

시말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견책처분이며 이를 거부한 사유로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시말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견책처분이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을 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나, 승무정지 2일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과속운전과 시말서 징구를 둘러싼 당사자 간 분쟁이 징계의 원인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