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4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재임용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각각 2회, 3회에 걸쳐 별다른 문제없이 재임용되었던 점, ③ 대학교가 이사회에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을 제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이전과 다른 평가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15. 6. 5.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그간의 관례대로 근로자들이 제출한 연구실적이 인정된 점, ③ 2015. 6.24. 이사회가 근로자 재임용 제청을 반려한 것은 대학교가 이사회의 지시를 불이행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촉박한 시간 내에 교원업적평가재심사위원회를 불시 개최한 것으로 볼 때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하지 않고 연구업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재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