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4일
요지
시간강사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① 연구조교와 시간강사는 보수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는바, 근로자가 시간강사 신분으로 강의를 시작한 것은 2012년 1학기부터인 점, ② 「시간강사규정」에 시간강사는 연속하여 8학기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8학기를 강의한 강사가 재위촉되더라도 한 학기 이상이 경과된 이후 위촉된 점, ④ 8학기를 초과하여 재위촉된 강사의 사례가 2명이 있으나 그에 따라 담당책임자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전체 강사 중 극히 일부(0.4%)에 해당하는 점, ⑤ 근로자가 시간강사로 위촉된 이후 8학기를 마치게 되자 「시간강사규정」에 따라 8학기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재위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① 연구조교와 시간강사는 보수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는바, 근로자가 시간강사 신분으로 강의를 시작한 것은 2012년 1학기부터인 점, ② 「시간강사규정」에 시간강사는 연속하여 8학기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8학기를 강의한 강사가 재위촉되더라도 한 학기 이상이 경과된 이후 위촉된 점, ④ 8학기를 초과하여 재위촉된 강사의 사례가 2명이 있으나 그에 따라 담당책임자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전체 강사 중 극히 일부(0.4%)에 해당하는 점, ⑤ 근로자가 시간강사로 위촉된 이후 8학기를 마치게 되자 「시간강사규정」에 따라 8학기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재위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