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4일
요지
후배 직원에 대한 폭행 등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회사 명예 실추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피해 대상이 다수이고, 피해자들 및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사내 직원들에 대한 폭행․폭언 및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폭언․횡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② 진행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수당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진행비 부당수령’도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수년간 후배 직원 및 외주업체 직원들 다수에게 폭행 및 폭언을 사용해 왔던 점, ② 외부단체의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등 회사의 명예 및 신인도가 실추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피해 대상이 다수이고, 피해자들 및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사내 직원들에 대한 폭행․폭언 및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폭언․횡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② 진행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수당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진행비 부당수령’도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수년간 후배 직원 및 외주업체 직원들 다수에게 폭행 및 폭언을 사용해 왔던 점, ② 외부단체의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등 회사의 명예 및 신인도가 실추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