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5일

요지

(전부인정)
농협의 조직의 일원인 대의원과의 사적발언이 이 사건 회사의 징계규정의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동 발언이 대외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거나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조합 대의원과 점심시간에 나눈 사적발언이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이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및 제8조(품위유지) 위반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입증되지 않을 뿐더러 이 사건 회사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2조의 징계요구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한 발언이 대외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거나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