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5일

요지

정당성이 없는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무단결근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열사 전보의 정당성
①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계열사 전보의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무경력이 짧고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보가 불가피하다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가족과의 별거, 유급 휴무의 기회 박탈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④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계열사로의 전보는 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 자체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출근거부가 정당성이 없는 전보명령에 기인한 것으로써 출근거부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하므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권리를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