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5일

요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팀장이 2016. 3. 24. 언쟁 중에 “당장 그만두라.”라고 하였고, 같은 달 26일 “전화를 하지 말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바,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언쟁이 있었던 다음 날(같은 달 25일)은 병원예약을 이유로 결근을 하였고, 같은 달 26일은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쉬겠다.”라고 팀장에게 전화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는 같은 달 24일 팀장과 언쟁 중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전화를 하지 말라.”라는 팀장의 문자 메시지를 “해고되었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팀장의 문자 메시지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사실의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