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5일

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해고하였는바,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민법」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