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6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경우 그 판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징계요구할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불법단체 결성, 기자회견, 총궐기대회, 교내시위, 미술품 거래의혹 제기 등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활동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그 징계사유의 정도와 발생과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한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의 계기가 된 근로자의 활동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경우 그 판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징계요구할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불법단체 결성, 기자회견, 총궐기대회, 교내시위, 미술품 거래의혹 제기 등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활동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그 징계사유의 정도와 발생과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한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의 계기가 된 근로자의 활동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