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6일

요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신청외 선경산업(주) 대표와 공장 건물 및 사무실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선경산업(주)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 ○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해 온 점, ②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 및 회사 소속의 근로자 3명이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회사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었고,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한 반면,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16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 소속의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 고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근로기준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