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출국 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출국 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