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6일
요지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만료 사유인 공사 중단 발생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과 일용·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상 계약만료 시점에 대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또는 1개월 이상 작업 중단이 예상되어 그 사실을 통보한 때’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됨을 알렸고 실제로 1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만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들과 일용·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상 계약만료 시점에 대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또는 1개월 이상 작업 중단이 예상되어 그 사실을 통보한 때’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됨을 알렸고 실제로 1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만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