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6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