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7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일이 명시된 해고예고통보서가 존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해고일이 명시된 해고예고통보서가 존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