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7일

요지

사용자 지위가 확인되는 학교법인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며,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및 절차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해고가 정당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 학교법인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병원은 학교법인 산하 학교시설의 일부(의료시설)에 불과하고, 재단법인은 병원의 소유주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은 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규정을 위반한 병가, 근로시간면제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인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비위정도 및 징계이력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상 이를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