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0일

요지

해고조치 이후 인사결정권이 없는 직원이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복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어 해고조치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사직임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으나,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한편, 인사결정권이 없는 행정부장이 공식적인 인사명령의 형식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원직복직 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