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0일
요지
사금융 알선, 사적 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은행지점장으로서 직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사금융 알선, 사적 금전대차,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 금융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비위행위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행하였는바,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전관련 비위행위는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
근로자는 은행지점장으로서 직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사금융 알선, 사적 금전대차,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 금융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비위행위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행하였는바,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전관련 비위행위는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