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0일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 퇴직급여금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④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따른 사용자의 수리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 퇴직급여금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④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따른 사용자의 수리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