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0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금 면제 신청을 해태하고 자녀학자금 지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연금 이중납부 면제의 신청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자가 연금 면제신청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외주재원 33명 중 27명이 연금납부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독일법인이 근로자의 학자금 지원 등의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사용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던 점,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