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1일
요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